2024년 11월 23일(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는데 '투표권'만 없는 만 18세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도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단 두 곳뿐이다.


지난 27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SNS에 "만 18세. 혼인할 수 있다. 여러 공무원시험 칠 수 있다. 운전면허 딸 수 있다. 군대 갈 수 있다. 그러나 투표는 못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인사이트조국 교수 트위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에 일찍이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예상되는 시점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셈이다.


대한민국의 만 18세는 민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단, 만 18세 이상과 만 19세 미만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및 임용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단, 1종 대형과 1종 특수면허는 제외), 병무청에 지원해 입대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선거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엔 영화나 잡지에만 19금(19세 미만 시청금지)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19금'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만 선거권 연령 하한이 19세"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47개국에서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일본도 71년 만에 지난해 만 20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일각에서는 "18세면 대부분 고교생으로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하다"며 "대학입시를 앞둔 고3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저조한 선거율과 함께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년 선거에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19금'이 해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