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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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2016년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겐 '깨알' 기쁨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도리어 세금을 덜 내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세금 폭탄을 막고 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법. 


아래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 꿀팁 5가지를 소개한다.


1.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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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모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나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30%이므로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2. 꼭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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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교복·체육복, 보청기,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도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아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챙기는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자.


3. 맞벌이라면 급여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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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각각 총 급여액의 25%, 3%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돼 오히려 기준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총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4. 지난해 보다 훨씬 늘어난 기부금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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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그 이하는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그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혹시 쌓아놓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이 또한 '기부'를 했을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자.


5. 월세살이 직장인이라면 세액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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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살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며 임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아 따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