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속보] 외교부, 칠레 성추문 외교관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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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칠레에서 추접한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외교부는 칠레 성추문 외교관을 파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그리고 27일 오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날 열린 징계위에서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됩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