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뻔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범행 발생 15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시민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히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체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는 등 증거와 범죄 전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원혼과 유족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진범 여부가 의심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거 공판은 내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01년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8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하며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17세 여고생이었던 A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나들강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남았으나 2012년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가 성관계 후 A양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김씨를 간강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