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19년 만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졌던 '구치소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26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진행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6차 청문회에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순실 증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늘 동행명령을 최순실 등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제 12조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의 있습니다"라며 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제가 서울구치소에 학생운동 때문에 26년 전에 갇혀 있던 적이 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5공 청문회 당시 이철희, 장영자에 대해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 사방, 현재 수용거실에서 열쇠로 따고 들어가 직접 만나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말은 구치소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열쇠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걸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최 씨가 머물고 있는 수용거실에 직접 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수용실에 직접 방문해 최순실 증인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적인 청문회 참석은 불출석 처리하고 전체 위원들이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기에 교섭단체간 회의를 통해 그 자리에 참석할 인원을 선별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실질적인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 국민들 앞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감 중이어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불출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3명의 증인은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