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2017년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21만 6천원을 받게 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사병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 개선과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도 3.5% 인상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2만원 오른다.
이와 함께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을 기준으로 올해 월 19만7천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