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이재명 성남 시장이 '최순실의 은닉재산 10조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코법으로 최순실 은닉재산 10조원 환수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라며 "한국판 리코법을 만들어 최순실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며 "미국의 리코법(RICO법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은 마피아와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경제사범들도 조직범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정부도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주지사도 처벌받았다"며 "뇌물을 받은 대통령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뇌물을 준 재벌들도 범죄단체 일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리코법을 서둘러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유착을 원천봉쇄해야한다"며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재벌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는 리코법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잘라내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