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주진우 기자 재판이 진행돼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23일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본인의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주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직후 주 기자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 해당 재판은 잠시 중단됐으나 다시 속행된 것이다.
주 기자는 "어제는 소장을 받고 오늘은 재판을 받습니다"라며 "대통령은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이러려고 기자가 되었나"며 "그렇습니다"라고 덧붙여 심각한 상황임에도 누리꾼들에게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보여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해당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