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종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밝히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남김없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양측 주장을 정리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사적인 부분까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재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떤 대응 지시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며 해당 자료 제출을 박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