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유승준 측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15년이나 지났으니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항소심 재판정에서 말했다.
지난 22일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9부 심리로 열린 '비자발급 소송' 항소심에서 입국 금지가 15년이 지났으니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대리인은 과거에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1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했다며 유승준 측에 맞서고 있다.
앞서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유승준은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음에도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회피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수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지만,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