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유승준, 끝까지 소송하겠다…오늘(22일) 항소심 재개

인사이트신현원 프로덕션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조치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재판을 이어간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1별관 311호에서 유승준이 미국 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미국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미국 LA총영사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1심 판결문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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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 3개월을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0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해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며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승준만) 영구 입국금지를 한 것은 결국 가혹한 괘씸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유승준 "한국 국적포기는 '배신'이 아닌 '선택'이었다"입국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두 아들과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