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연세대 부정 졸업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세대의 입학생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장시호 관련 연세대학교 체육 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장시호는 1998년 체육교육과에 입학했다. 이후 1999년 2학기와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매 학기 평균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 학사경고 3회를 받을 경우 제적이 돼야 하는 성적이었다.
그러나 장시호는 2003년 8월 졸업했고 관련 학사 학위를 무사히 취득했다.
교육부가 같은 학칙을 적용받는 1996년~2012년 연세대 체육 특기자 68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시호와 같이 3회 학사경고에도 제적되지 않은 인원이 115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연세대가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르면 2018년 연세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행정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의 2017년 신입생 모집 인원은 3,408명으로 2018년 입학생이 최대 34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행정처분 내용은 내년 2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