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확정했다.
21일 성남시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 수준을 시간당 8000원으로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고시 최저 임금과 근로자 평균임금, 경기도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7000원보다 1000원 오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530원 많은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을 적용해 월액으로 환산할 경우 167만 2000원(8000원×209시간)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지역에서 쓰이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민간 업체도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