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현나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입학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최순실 씨의 변호사 이경재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대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 내용,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신병확보에 나서자 불편함을 표한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그게 안 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특검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자진 귀국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도 정 씨를 감쌌다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정씨를 향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 "정유라는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나래 기자 n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