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공무원들 '징계' 받는다"

인사이트7일 오후 광주 광산구청사 외벽에 붙은 박근혜 퇴진 촉구 현수막 / 연합뉴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청사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현수막을 건 광주광역시청과 광주 5개 구청 소속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들을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이달 15일 전공노 광주시지부장 등 간부 10명을 지방공무원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진행 중이라도 행자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며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건 것은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과 불법 광고물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광주시청에 붙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 / 연합뉴스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달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행자부는 2차에 걸쳐 위법행위 관련자를 즉시 징계 조치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5개 구청은 16일 행자부에 보낸 공문에서 관련자 징계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현수막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해 행자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들 단체장은 옥외광고물법 10조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전공노의 자진철거에 맡겨두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도 단체장이 법적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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