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촛불시민-보수단체 헌재 앞 집회, 경찰의 '이중잣대' 논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헌법재판소 앞 집회를 놓고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JTBC '뉴스룸'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두 집단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촛불집회 시민들과 친박단체에게 애초 헌법재판소 앞 100m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헌재로 향하자 경찰은 안국역 사거리를 막으며 4번 출구까지만 행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날 박사모 등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에게는 안국역 2번 출구 인근까지 행진하게 해줬다.


경찰이 두 집회에 적용한 거리는 약 40m 차이가 나면서 같은 법원의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날 두 집회는 큰 물리적 충돌없이 대체로 무사히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