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대표적 보수 법조인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 명백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너무도 명백하다"며 "노무현 대통령 결정례에 다 나와 있다. 2~3개월이면 충분하다. 소장 재임 중인 1월 선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헌법재판은 헌법질서 유지가 목적이다"라며 "헌재가 신속히 결론 내지 않으면 다시 저항권 행사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의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박근혜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번재판소 답변서에 "국민정서에 기댄 무리한 탄핵"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