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압수수색' 조언한 전직 부장판사

인사이트(좌) gettyimages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헌재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안했다.


17일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사무장은(전 부장판사)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국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살아남는 길'이란 제목을 짧은 글을 게재했다.


이 사무장은 "헌재가 청와대, 법원, 검찰을 모두 압수·수색하라"라며 "헌재는 그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이정렬'


이어 만약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면 입증방해에 해당하니 속히 탄핵심리를 종결하는 길을 추천했다.


이 사무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해 헌재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헌재가 가진 압수수색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와대를 압박해 빠른 탄핵의 길을 모색하라는 일침이다.


한편 이정렬 사무장은 부장판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기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