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현역 병장 시급 943원…최저임금의 15% 불과"

인사이트연합뉴스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천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로 겪는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수"라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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