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수능 끝나고 알바하기 전 꼭 알아 둘 '알바 상식' 6가지

인사이트영화 '카트' 스틸컷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수능이 끝나고 호기롭게 용돈은 스스로 벌겠다며 알바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예비 성인'들이 많다.


그러나 자칫 열의가 앞서 구인 사이트에 접속해 근로조건 등은 보지 않은 채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 들면 안된다.


알바생들을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불량 업체들도 버젓이 구인 공고를 올리기 때문이다.


처음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해 자신이 챙겨야 할 권리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설레는 마음으로 난생처음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 상식 6가지를 준비해 봤다.


1. '을(乙)'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지키려면, 근로계약서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근로계약서는 쉽게 말해 "나는 이곳에서 일 한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급여, 근무 시간 등이 써 있어서 꼼꼼히 읽은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질문해야 한다.


간혹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불량사업주가 있는데 이는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알바생이 굉장히 불리해진다.


2. 이것보다 적게 주면 불법이다, 최저시급


인사이트연합뉴스


최저시급은 문자 그대로 1시간당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시급이다. (내년부터는 6,470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즉시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된다.


몇몇 양심 없는 사업주들은 '수습 기간'을 근거로 '최저시급의 70~90%'만 지급한다는 꼼수를 부리곤 하는데 이는 1년 미만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꼭 챙기자, 주휴수당


인사이트Youtube '알바천국'


쉬는 날 일을 안 해도 돈을 받는다는 꿈같은 일이 있을까?


물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 일주일간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평균 하루 치 임금을 받으며 쉬는 일종의 유급휴가다.


실제 알바시장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항목이기도 하며 알바생 자신도 이런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꼭 챙기도록 하자.


4. 올빼미 같은 나를 위해 챙기자, 야간 수당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시급이 높아보여 선택한 야간 PC방 알바. "17년도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 야간이라 고생한다며 시급 8,000원이나 주시는 우리 사장님은 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시 계약된 시급의 150%를 받아야 하며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수당'도 동일하다


2017년 최저임금의 150%는 9,705원이니 밤에 알바를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 작성 시 야간 수당을 두 번, 세 번 확인하자.


5. 당당하게 요구하자, 휴게시간


인사이트JTBC '송곳' 포토갤러리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과 주문.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앉아서 편하게 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어느새 8시간이 지나갔다.


근로기준법상 제54조에 근거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명시되어 있다.


힘들면 참지 말고 당당하게 사장님에게 "나에게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요구하자.


6.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만나진 말자, 퇴직금


인사이트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1년 이상 울고 웃으며 즐겁게 알바를 하다 보니 군대나 유학을 가게 되었다.


혹은 갑(甲)의 1년이 넘는 횡포를 못 이겨 다른 알바를 찾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꼭 챙기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연수(일한 기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꼭 기억하자. (단 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