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30대 남성이 6억원을 호가하는 '페라리'를 렌트했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이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50분경 성동구 성수동 성수사거리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었다.
때마침 승용차 한 대가 오고 있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와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최모씨(44)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씨가 몰던 페라리는 반파됐고 최씨의 승용차도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탔던 2013년형 페라리는 소유가 아닌 빌린 차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