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헌재가 공정한 탄핵심판을 위해 청사 앞 집회 질서 유지 대책을 경찰에 요구했다.
지난 14일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헌재 청사 앞 집회질서에 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배 공보관은 만약을 대비해 필요하다면 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 보호 또한 요청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날 헌재 내부 회의에선 지난 10일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소리로 인해 재판과 연구에 방해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10일 안국역 사거리의 집회가 사실상 헌재 집시법에서 제한한 '헌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배 공보관은 이 같은 질서유지 대책 요구는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집회 소음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라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주말인 17일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박사모' 등의 보수단체 측 모두 헌재 앞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