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토익 대리 시험봐주고 '1억원' 번 영어의 달인

인사이트외국어 시험 대리 응시 적발 현장 / 연합뉴스


서울 소재 대학생이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돈을 받고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해주다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어 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 1억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로 대학생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교사인 강모(33)씨와 취업 준비생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47차례에 걸쳐 강씨 등 23명에게 1인당 130만∼600만원의 돈을 받고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남성 의뢰인 23명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의뢰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해 신분을 속여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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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뢰인 등 얼굴 사진 합성이 어려우면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자신과 의뢰인 몸속에 각각 부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부정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익과 텝스, 오픽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대리 응시해 높은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광고, 의뢰인을 모았다.


이씨는 모 기업 해외 지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 등에 유학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사설 금융에 빌린 돈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져 이런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이들도 대학교를 졸업한 20∼30대 취업 준비생들이거나 승진 시험을 앞둔 교직원들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시험 시행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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