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사무실서 유부남과 '성관계' 맺은 여성이 받은 '징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선배 공무원과 불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징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는 충청북도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 44세 여성 A씨가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간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절적한 행위"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5년 전인 2011년 12월 군청 민원과에 근무하면서 동료 공무원인 유부남 B씨와 가까워져 불륜 사이가 됐다.


이들은 이듬해 1월 군의회 사무과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2013년 10월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불륜 사실도 감사에 걸려 해임 처분을 당했다.


군청의 해임 조치에 불복한 A씨는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벌여놓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A씨에게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