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흔들림 없어야" 탄핵안 가결 후 정세균 의장이 한 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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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오후 4시 9분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됐음을 알리며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라며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라며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임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라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끝으로 "정부 공직자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습니다"라며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심을 먼저 생각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마무리 발언이 현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과 관련 그의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반발하며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


그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를 필사적으로 맞아봤지만 역부족이었고, 야당 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장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12년 뒤인 2016년 12월 9일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석에 앉았다.


정 의장은 "가 234표, 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합니다"라고 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한 입법부 수장이 됐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4년과 2016년 탄핵안 처리 당시 자신의 모습이 담긴 비교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된 후 올린 인스타글'국회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정세균 의장의 12년 전과 비교한 사진이 화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