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탄핵 전까지 박 대통령 예우 달라지지 않아...'월급받고 관용차·전용기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공식적으로 정지된 가운데 예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저녁 7시 3분께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적으로 정지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신분과 기본적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먼저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이 주어진다.


또한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고, 의전과 경호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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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기 전까지 대통령 박근혜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63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독서를 하고 가족과 산행을 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