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속보] 박근혜 대통령,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돼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사실상 정지됐다.


9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로 된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는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넘겨 받았다. 청와대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및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전문)박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와 관련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