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청와대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돼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사실상 정지됐다.
9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로 된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는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넘겨 받았다. 청와대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및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