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9일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하던 당시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YTN 돌발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임시회를 열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YTN 돌발영상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의회 단상을 점거하며 야당에 저항했다.
하지만 김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하며 회의를 개회했고 195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팔짱 낀 채로 상황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이는 'YTN 돌발영상'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해맑은 표정으로 국회를 나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며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그 동안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현재 야당 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액에 찬성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