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탄핵 표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이번 탄핵을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과 비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저 두 탄핵안에 제시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담겼다. 반면, 박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두 번째로 탄핵 촉발 사유다.
노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론이다.
2004년 당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그 결과 탄핵을 주도한 야당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탄핵 가결 후 역풍을 맞았고, 이어진 17대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지만, 현재는 촛불 집회 결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추진됐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결과는 오후 4시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