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심판의 날' 탄핵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오늘(9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번 표결에 전 국민의 관심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때문에 표결은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는 오후 3시부터 내일 자정 전에 실시돼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표결은 시작된다. 발의자를 대표해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중 1명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한다.


이후 표결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인사안건은 표결 전 토론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어 가능성은 낮다.


기표소는 본희의장 뒤편 4곳, 입구 4곳 총 8곳이 설치돼 있으며, 투표는 무기명 투표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이면 '가(可)', 반대면 '부(否)'를 쓰게 된다. 만약 잘못된 글자를 쓰면 무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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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에서 나온 의원들은 의장석 앞 투표함으로 가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면 투표는 끝난다. 그리고 곧바로 개표가 시작된다.


국회 의사과 직원들과 각 당 의원들이 참관인으로 개표 과정을 지켜보며 가와 부로 표를 나눠 계소기로 돌리고 그 결과는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찬성이 200명 이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못 미치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의결서를 법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 그리고 결과가 발표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1시간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시 발의하고 표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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