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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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대오 결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신분상 변화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은 5조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 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다. 그리고 이때부터 헌법상 갖는 대통령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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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하지만 직무가 정지돼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고 월급도 똑같이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생활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우처럼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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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으며,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 산행을 하는 등 비공식적인 일정만 가졌다. 정치적인 언행도 자제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총리를 보좌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전과 경호도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황 총리에게 대통령 수준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최종 확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 무료 진료, 운전기사 지원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나면 경호 외에 다른 혜택은 모두 박탈된다.


김지현` 기자 jo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