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등장하지 않고 핵심증인인 우병우가 등장하지 않는 폐단을 막고자 '우병우 법'이 발의됐다.
8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을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우병우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이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청문회 출석을 피하지 못하도록, 국정조사의 경우 강제구인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당사자인 최순실이 '공항(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핵심 증인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아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한 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증인 및 참고인의 국정조사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또 동행명령이 발동되더라도 거부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허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 의원은 처벌 수위를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강제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