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탄핵' 안 당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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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gettyimages,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게 떠넘긴 박근혜 대통령.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수백만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까지 박 대통령이 이토록 탄핵을 안 당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는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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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 종료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20일 받는다.


계산해보면 박 대통령은 매달 1,23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1억 4,853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제공되고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도 있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과 의료 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퇴진할 경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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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탄핵'을 당하면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됐을 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만 제공하고 그 외의 예우는 일체 금지된다.


즉,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사비'로 노후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연금은 물론이고 의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


명예 실추뿐 아니라 실질적 혜택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을 원할 리 만무하다.


인사이트'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한 이찬열 의원의 모습 /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스스로 퇴진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만약 범죄 사실이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탄핵'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지난달 21일 이찬열 의원(무소속)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퇴할 시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