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군 복무 도중 폭발물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모(21)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음 아고라에 올라왔다.
앞서 인사이트는 지난 3일 나라를 지키던 아들이 폭발물 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국가로부터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5일 다음 아고라에는 GOP 지뢰폭발로 다리가 절단된 김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인 7월 28일 강원도 철원군 역곡천 인근 GOP에서는 M14 대인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김 일병은 곧바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김 일병의 어머니는 다리를 잃은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부산에서 올라와 아들의 곁을 지켰다.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시련에 배우가 꿈이었던 김 일병은 하루하루 버티다시피 피눈물을 머금고 근근이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김 일병과 가족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의무심사를 받으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군인은 국가배상법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사병은 직업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대상도 아니라서 법적으로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김 일병 어머니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 방법을 만들어 달라"며 "어른들이 이 아이를 버리고 외면한다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안타까운 저의 아들과 앞으로 입대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나라 지키다가 다리 잃은 김 일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청원 운동은 다음 아고라(☞바로가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