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5일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초본)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고본에는 포함돼 있던 박 대통령의 사진이 이후 수정 작업을 거치며 삭제됐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교과서 원고본 외부검토 보고서'를 입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들에게 원고본의 검토를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13명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특위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당초 원고본 408쪽에는 박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넣은 것으로 돼 있으며, 전문가들은 '다른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듯'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박 대통령의 사진은 삭제됐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치적을 강조하고 박 대통령의 사진까지 넣으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 가족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원고본이 이미 편향된 상태였는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는 이보다 더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전문가들은 작년 한·일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내용을 들면서 "지난해 12·28 합의를 반영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권고했다.
원고본에 기재돼 있던 '트럭에 실려가는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사진'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기술"이라고 지적했고 해당 내용은 교과서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또 "(피해자들의) 연령이 범죄가 반인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는 못함. 위안부 실태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이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여러나라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기술하도록 권고했고, 실제 현장검토본에는 그대로 반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에 대한 내용도 원고본에 있었으나, 현장검토본에는 빠져 있다.
또 '일제치하에서 복무했던 경찰'이라는 표현도 '1910년부터 복무했던 경찰들'이라는 표현으로, '마산지역 3·15 의거'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위'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현장검토본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개헌에 대해서는 '전쟁 중 개헌으로 국군통수권자 교체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문제'라는 배경을 추가하라고 권했으며, 유신반대운동 부분에서는 '김대중 납치사건 후부터 운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4.3 사건에 대해서도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이 무장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서술하도록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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