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연말정산 전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후원해야 하는 이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최순실 사태가 길어지고 벌써 6주째 주말이면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놓고 세월호,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발 벗고 뛰어든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정치후원금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따르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10만 원을 넘어 추가 후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25%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후원은 계좌이체와 휴대폰결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후원회에 500만 원(국회의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이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법률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자세한 후원 방법과 소득공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