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새누리, 탄핵 반대 의원 공개한 표창원 고소해봤자 '무죄'"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새누리당 탄핵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지난 4일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새누리당이 탄핵 반대의원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이번 고소는 머슴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대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고소는) 표 의원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에 대한 입장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고소 이유로 거론하는 '반대 의원 전화번호 공개'와 '탄핵 찬성 요구 문자메시지' 등이 사실은 표 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한 것이기 때문.


그러면서 "주인인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라고 전화와 문자를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다. 주인이 머슴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라며 국민에 대드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에 고소당한 표창원 의원은 오히려 "고소를 환영한다. 당신들도 법 좀 지키시죠?"라는 반응을 보여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