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5개월 전인 지난 7월 28일 강원도 철원군 역곡천 인근 GOP에서 M14 대인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 제거 작업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 일병이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다.
김 일병은 곧바로 국군수도병원에 옮겨져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 연습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부산에 살던 김 일병 어머니는 다리를 잃은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직장까지 관둬야 했다.
그런데 최근 김 일병과 가족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의무심사를 받으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김 일병 가족들은 항의해봤지만 국군수도병원 측은 "군인이라서 국가배상법 대상이 아니다"며 "사병은 직업군인이 아니라서 군인연금법 대상도 아니며 법적으로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이에 김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지난달 30일 다음 아고라를 통해 아들이 다리를 잃었는데 국가로부터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일병 어머니는 "단독 800만원에 다리를 팔았다는 모멸감에 한평생을 나라와 군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속에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며 "하루하루 버티다시피 피눈물을 머금고 근근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다치면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을 당했다는 생각에 피 토하는 심정"이라며 "앞으로 입대할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일병의 누나는 "사고가 난 그 날부터 하루하루가 악몽의 연속"이라면서 "어릴 적부터 배우가 꿈이었던 동생의 꿈마저 앗아가 버린 사고"라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어 "아군지뢰를 밟은 게 죄인가. 일반 병사인 것이 죄인가"라며 "새파란 21살 나이에 다리 하나를 장애보상금 800만원과 맞바꾸고 현실에 순응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일병 누나는 또 "부모님이 '뉴스에서 청와대 아들, 재벌 아들들은 꽃보직에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처럼 빽 없고 돈 없는 부모를 둔 아들들은 이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올 겨울을 보내겠지 엄마가 미안해'라고 하셔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꿈조차 앗아가 버린 마당에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 같다"며 "가족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군에 간 동생의 뒷모습이 그립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한편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군 복무하는 사병이 부상으로 퇴직을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해 '장애보상금'을 받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김 일병이 규정에 따라 심사해 '장애보상 3급'을 받아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29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수령했다"며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