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KBS 수신료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 4가지

인사이트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공영방송 KBS의 공신력이 점차 하락해 이른바 '공영방송 수난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헌정사상 최대 인원인 17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당시 시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KBS의 중계 차량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퍼부었다.


공영방송인 KBS의 공신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급기야 KBS 불매운동을 주장하며 TV 수신료 내지 않는 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에 TV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손쉬운 4가지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TV를 안 보면 된다


인사이트Gettyimagebank


KBS를 보이콧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TV를 없애고 안 보면 된다.


1994년 방송법 시행령을 근거로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전기요금 납부 시 TV 수신료 2,500원을 함께 내야 한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라고 신고하면 끝이다.


단 TV를 잠시 숨겨 놓고 신고를 하는 방법은 불법이며 적발 시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IT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인사이트연합뉴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TV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만 있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이 얼마든지 TV를 대체 할 수 있어 굳이 TV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T 기기에 익숙한 세대라면 저렴한 요금에 실시간 방송과 무제한 다시보기도 제공하는 모바일 TV 상품도 활용할 수 있다.


3. 해상도 높고 가벼운 대형 모니터를 사용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공영방송을 위해 수신료를 내기 싫지만, 여전히 타 매체의 방송을 보고 싶다면 PC에 'TV 수신카드'를 삽입하면 된다.


'TV 수신카드'는 분류상 PC의 부가기능에 해당하므로 수신료 부과 대상인 'TV 수상기'와 그 성격이 다르다.


최근에는 대형 TV 못지않게 PC에 연결하는 모니터도 FHD 화질을 제공하는 등 성능이 뛰어나 졌으며, 가격도 LG전자 32인치 기준 30만 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다.

    

4. KBS 직원과의 정면대결, TV 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자


인사이트Gettyimagebank


'1999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따라서 TV를 PC 모니터 대용으로 쓸 계획이라면 TV 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거나 튜너 단자를 봉인하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TV가 없다고 신고했을 때 관련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이 거실에 놓인 TV에 관해 물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논쟁을 감수해야 한다.


인사이트Instagram 'gibbeum_mom'


TV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의 역사는 전두환 정권이었던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던 KBS의 행태에 국민은 대대적인 방송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을 벌인 바 있다.


2016년의 KBS가 30여 년 전의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만약 KBS가 주장하는 '수신료의 가치'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라면 앞서 소개한 4개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