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해경이 그간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게 지원했던 '병원 치료비'를 끊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세월호 사망자 시신 수색업무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에게 "그동안 지원해준 치료비는 '보상금'이 지급되면 중단된다"고 통보했다.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치료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상금' 액수 자체가 높지 않고, 무엇보다 보상금을 못 받은 민간잠수사들의 치료비도 전면 중단하기로 해 관련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해경은 수많았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중 27명에게만 총 보상금 8억6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 개념까지 모두 계산해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구조법'에 따라 '치료비'는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수상구조법 29조 7항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 부상을 입으면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잠수사들은 "보상금 액수도 턱없이 부족한데 치료비까지 중단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잠수사 가운데는 '정신과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을 겪는 잠수사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며, 매달 치료비가 기본 30~40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