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2일(토)

현금 1300만원 줍고도 망설임없이 주인 찾아준 30대 남성

인사이트연합뉴스


 "범인을 잡으면 점유이탈횡령죄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지난 28일 오후 50대 중년 남성의 "현금 1천300만원을 분실했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다.


자영업자 A(54)씨는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서 출금한 5만원권 현금 260장을 쇼핑백에 담고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났다.


오후 10시 40분께 지인과 헤어져 커피숍에서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고, 한 손에는 소지품과 현금이 각각 든 쇼핑백 3개를 들고 이동하던 A씨는 전화기 든 손을 바꾸다 3개의 쇼핑백 중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귀가한 A씨는 뒤늦게 쇼핑백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거액이 사라진 사건에 경찰 강력팀은 현장에 출동해 밤새 CCTV를 샅샅히 뒤지며 범인을 찾아나섰다.


영하로 떨어진 새벽 추위를 견디며 고생했지만, 그런 경찰의 고생이 머쓱하게도 다음날 아침 A씨가 잃어버린 현금이 다시 되돌아왔다.


돈을 되찾아 준 이는 때마침 그 길을 지나던 행인이었다.


박모(32)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일 돕고 귀가하다 쓰레기 더미 속에 놓인 수상한 쇼핑백을 발견했다.


주변 쓰레기와 달리 말끔한 쇼핑백의 모습이 이상해 그 안을 열어보니 은행봉투 않에 5만원권이 빼곡히 들어었다.


깜짝 놀란 박씨는 이미 밤 11시가 다된 시간에 현금의 주인을 찾아 줄길이 막막해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 마자 구청으로 달려가 민원실에 "길에서 주은 현금인데, 주인을 찾아 달라"며 맡겼다.


현금은 되돌려 받은 A씨는 "사업자금을 되찾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비록 헛고생을 했지만 경찰은 "은행 출납기에서 누군가 놓고간 1만원짜리 한장을 꿀꺽하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어오는데, 어두컴컴한 길에서 주은 거액의 현금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청년이 마음 씀씀이가 참 곱다"며 "박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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