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국정을 도맡아 운영하면서 나라에 힘써온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면서 퇴임 이후 대통령 거취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우리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 상당의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비롯해 경호, 경비, 사무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예우'를 받고 있을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재 연금을 비롯해 각종 예우를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다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고 250일 만에 특별사면 되면서 예우가 박탈됐다.
법률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즉각적인 퇴진을 거부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을 한다면 당연히 예우를 받을 수 없고, 뒤늦게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혐의 입증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예외조항에 해당해 예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