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1억 4천만 원대 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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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퇴진은 없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사실상 '하야'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역시 탈당하고 박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사라진다.


이중에는 대통령연금,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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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연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연간 1억 4천 853만 원정도이며, 매월 1천 237만 원 정도 지급되는 수준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하지만 만약 '하야'를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연금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특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이다.


현재 전직 대통령 중 대통령의 연금과 예우 받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고 김영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