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박 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면 '하야' 못한다는 소문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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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시청자들이 보내준 '하야'와 '탄핵'을 주제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보도했다.


최근 일각에서 국회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박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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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관련해 헌법에서는 탄핵 심리가 시작되면 권한이 정지된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법 134조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 피소추자는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을 뜻한다.


탄핵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탄핵 위기에 처한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법에서는 대통령이 장관 스스로의 사임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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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곧 피소추자, 즉 박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단만으로 탄핵 후에도 하야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통령직을 잃고도 탄핵 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탄핵이 단순히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측면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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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은 하야를 선택해도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대통령 퇴임 후 주어지는 연금, 기업 사업, 비서진 등의 예우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