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 '3,100만 원'에 판매됐다.
2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J호(22톤)의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걸렸다고 전했다.
길이 4.42m, 무게 1톤가량의 이 밍크고래를 발견한 J호의 선장 김 모 씨는 즉시 돌산해경센터에 신고했다
해경 측은 불법포획 여부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포획한 혐의가 없어 김 씨에게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고래를 포항 수협을 통해 시가 '3,100만 원'에 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잡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 해경에 신고해야 하며 고래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