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박 대통령 하야해도 경호비용 年 6억 '혈세' 들어간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오는 26일 서울 150만, 전국 200만 인파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예고되면서 국회에서도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검찰도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사실상 공범임을 명시하고 수사에 들어가려 분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전관예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퇴진 즉 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과 경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비용으로 각각 6억 7,352만 원, 5억 9,813만 원을 사용했다.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연금과 경호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이다. 연금과 경호비용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퇴임 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당하더라도 지금까지 편성된 사저와 경호동 신축 등을 위한 예산 67억 6,700만 원은 정상 사용된다.


그러나 탄핵 여론과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93%에 달하는 만큼 국민 정서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