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촛불집회 막는 '경찰 차벽' 자체가 불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박근혜 탄핵 촉구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려는 시민들이 "의경이 무슨 죄냐"며 경찰 차벽에 붙였던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떼어낸 가운데, 경희대 이택관 교수가 이 행위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지난 2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는 경희대 이택광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이 교수는 경찰 차벽에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였다 자발적으로 떼어낸 행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상당히 훈훈한 광경이지만, 경찰의 차벽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적인 일을 한 경찰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헌재는 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 차벽 봉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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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합법적 평화시위'라는 말에 대해서도 어폐까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실 법적으로 (폭력이 없는) 평화 시위일 경우, 그 시위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적 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이 진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평화시위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경찰이 '합법적·불법적'이라는 단어를 말장난처럼 사용함으로써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하면) 중형에 처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시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권리이다. 경찰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시민이) 그 권리를 찾는데 경찰이 나와서 이게 합법이니 비합법이니 할 수는 없다. 설령 비합법적이라도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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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