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박 대통령 '탄핵' 급물살…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사이트(좌) gettyimages, (우) 박한철 헌재소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야권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비주류도 탄핵 추진해 나서면서 '탄핵 절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실무 기구를 각각 가동하면서 '탄핵 준비'에 들어갔다.


야당은 일주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완성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김무성 전 대표도 대선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탄핵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렇듯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박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누리꾼들은 '탄핵 절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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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소추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처리


현재 야당 탄핵 추진 기구는 법률가와 헌법학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이 완성돼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에 들어간다. 참고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연속 이틀 이상 본회의가 진행돼야 하며, 국회 본회의는 다음달 1~2일, 8~9일에 예정돼 있다.


때문에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쉽게 말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탄핵소추안 통과는 여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는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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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탄핵소추안 심판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참고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64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될 건지가 관건인데,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최종 통과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이 상실되며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