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할인 행사를 노려 온라인상에서 '수험표'를 구매하다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수험표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패션, 식음료 업체는 물론 성형외과 등 의원들은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에게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는 대박 이벤트를 진행했다.
혜택이 많다 보니 '수험표'를 원하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수험표가 3~5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가게에서 수험표를 제시할 때 사진이나 주민번호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수험표 거래에 대해 한 변호사는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험표에 붙은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도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