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국가내란죄'를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서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 이후 해임된 조한규 전 사장이 출연했다.
조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탄핵이 헌법적 절차 중 하나'라고 말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형법 87조 '내란죄'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다른 이에게 떼어 주는 것)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인격살인'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 대통령이야 말로 5천만 국민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심리적인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또 "박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한다"며 "이미 국내 일부 정치 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지지부진해) 불행한 사태가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의 '내란죄' 부분을 목숨 걸고 공개할 예정이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이른바 '정문회 문건' 보도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결국 사장직 자리에서 물러났다.